Home  >  꿈사랑활동  >  교육


Home  >  꿈사랑활동  >  교육


조합원 교육


꿈사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3조 에 의거하여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조합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의원 교육


꿈사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 28조 ②항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의무와 자격에 대하여 조합은 대의원들의 원만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대의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건강 교육


꿈사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