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RIGHTS · 환자 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켜 갑니다

꿈사랑의원은 환자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신뢰하며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안내합니다.

환자의 권리

환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진료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장애·종교·신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5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의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위해 환자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3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결정 등 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의원의 공공질서와 의원 내규 준수 의무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의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불편사항 접수 · 상담 조정 기관

진료 중 불편하신 점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은 아래 기관에서 상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꿈사랑의원
031-8057-0040불만·불편 사항 접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www.kca.go.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www.k-medi.or.kr

환자 중심의 안전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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