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인이 되는 우리 의원
꿈사랑의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
꿈사랑의료사협의 가치와 목적에 동의하고 1구좌(5만원) 이상 출자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됩니다. 출자금은 의료장비 추가, 검진 시행 및 확대, 의료기관 신설 등에 사용됩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조합원은 환자이자 주인입니다. 꿈사랑의 조합원이 되면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가입 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 주시고 출자금을 납부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가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뒤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사진으로 찍어 보내셔도 됩니다.
- 이메일 327dlove@gmail.com
- 카카오톡·텔레그램 010-8224-3435
- 팩스 0504-336-3435
방문 가입
사무실에 오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출자금 납부까지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5976, 2층
- 평일 08:30 ~ 17:30
- 수·토 08:30 ~ 12:30
- 전화 031-672-3435
온라인 가입
홈페이지에서 바로 작성하는 온라인 가입 신청과 정기출자 온라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준비가 끝나면 이곳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은 신청서 제출 또는 방문 가입을 이용해 주세요.
가입 절차
출자금 안내
출자금은 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후원금과 달리 탈퇴 시 돌려받습니다.
정기 출자도 같은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 출자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출자금은 전액 조합의 자산 취득을 위해 쓰입니다.
- 의원의 의료장비·시설,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은 모두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마련한 조합의 자산입니다.
-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은 전체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특정인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운영 장치)
- 출자액의 차이에 따른 권리의 차등이 없습니다. (1인 1표)
-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활동
자주 묻는 질문
Q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31-672-3435
Q출자금과 후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자금은 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는 돈으로 조합의 자산이 되며 탈퇴 시 돌려받습니다. 후원금은 돌려받지 않는 기부금으로 공익사업에 쓰이며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Q출자를 많이 하면 권리도 커지나요?
아닙니다. 출자액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모두 1인 1표입니다. 한 조합원의 출자금은 전체 출자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Q가입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규 조합원 교육에 참석해 주시고, 원하시면 대의원·위원회·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꿈사랑의원과 치과의원을 주치의 의원으로 편하게 이용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조합원 가입문의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5976, 2층
평일 08:30 ~ 17:30 · 수·토 08:30 ~ 12:30
전화 031-672-3435 · 010-8224-3435
이메일 327dlove@gmail.com
